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 이혜경
- 2020-03-04 11:1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지원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 서울시립대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 8231;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 8231;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 8231;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2020년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올바른 의약품 폐기법 아시나요? 건약, 기후정의행진 참여
- 2한의협 "한의사 사전조제 합법…국민기만 폄훼 강력 대응"
- 3신입부터 리더까지 키운다…경동제약,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 4심평원 임직원 자발적 모금...추석 온정 1600만원 전달
- 5국힘, 식약처 항의…"김승원 청탁 의혹 자료 전면 공개"
- 6성북구약, 김남근 의원에 약배송 우려 전달…1156명 공동연명
- 7이수앱지스, 파바갈 페루 첫 수출…희귀질환 해외공략 확대
- 8대구시약, 회관 지구 재개발 관련 특별기구 구성
- 9용산구약, 안심약 동행사업 등 여약사위원회 사업 점검
- 10영등포구약, 회원 전문성 향상 의한 게릴라 학술강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