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또 식약처 과징금 처분…벌금 1억6680만원
- 이탁순
- 2020-02-28 11:54: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산관리의무 위반…작년 9월에는 과징금 2억원 처분 받아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작년 9월에도 메디톡스는 생산관리 의무 위반으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주름개선 등에 쓰이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19일자로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66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는 등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제3항 등이다.
메디톡스는 작년 9월에도 기준서 미준수 등 생산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위반제품도 메디톡신이었으며, 근거법령도 동일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작년 9월 처분과 지난 19일 처분은 대상 공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품질 불량과 관련된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 5월과 7월 제조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실태조사에서 일부 품질 부적합 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처분과 별도로 메디톡신100유닛 수출용품목을 회수하고, 유효기간도 1년 단축했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밝힌 역가시험 조작 등 의혹이 제기됐던 사안은 청주지검에 이첩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수사 결과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씨(51)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0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메디톡스 공장장 구속영장...불량보톡스 생산 혐의
2020-02-20 10:17
-
검찰, 메디톡스 청주 오창 공장 압수수색
2019-12-27 10:02
-
메디톡신 유효기간 단축 왜?…결국 '수출용'이 발목
2019-12-04 10: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7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8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9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10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