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약국의 흔한 실수들
- 정흥준
- 2020-02-27 19:4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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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는 계약서상 명시 중요...퇴직금 포함은 무효
- 팜택스 약국노무팀, 다빈도 분쟁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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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을 놓고 직원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상 구체적 명시가 중요하고,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한다는 계약 조항을 적어넣어도 무효가 된다.
27일 팜택스 약국노무팀(김균도 노무사, 이재선& 8231;김소연 과장)은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약국에 자주 발생하는 노무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약국장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기로 직원과 구두 약속한 경우였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재선 과장은 "약국장은 분명 구두로 약속을 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와 관련된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매월 일정한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연차지급을 못 받은 것으로 판정돼 추가 지급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외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구체적 작성이 중요하다.
김균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와 주휴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반차를 받더라도 휴가서를 제출받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018년 5월 29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연차 부여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이 된다.
이 과장은 "2017년 10월 15일 입사해 만 2년 근무 후 2019년 10월 14일 퇴사했다면, 이 직원에게는 4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면서 "약사라면 수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연차수당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모든 금액을 지급해줘야 한다.
김 노무사는 "퇴직금은 연봉계약서에 급여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 퇴직시기라고 보면 된다.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리 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급여에 포함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돼있고, 이를 근거로 미리 줬다고 주장해도 인정을 받지 못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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