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어 약사 자가격리"…지자체별 대응 '제각각'
- 김지은
- 2020-02-26 18:18: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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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포함 약국, 지역별로 조치 달라
- 대다수 지역 방역 후 정상영업…일부 지역 휴업 조치
- 나홀로 약국, 약사 자가격리로 14일 휴업도…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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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자진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한 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들도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약국에 대한 폐쇄 조치는 확진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약사, 직원의 방역 마스크 착용 여부, 환자와 약사 간 밀접 저촉 여부 등을 각 지자체가 파악해 판단하고 있다.
판단은 확진자가 방문한 당시의 약국 내 CCTV 영상 등을 지자체의 담당 역학조사관이 확인한 후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폐업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 별로, 또는 역학조사관 별로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들의 전언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비교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확진 환자와 약사, 근무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이 확인돼도 약사와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마스크 착용 여부만 확인되면 방역 후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우리 지부 내에서도 약국 별로 약사 자가격리나 휴업 여부 등 기준의 차이가 있다”면서 “약국이나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역학조사관 권한이다 보니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약국은 마스크를 착용했는데도 약국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약사가 자가격리 돼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약국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약국의 경우 약사 혼자 근무하거나 약사와 직원만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다 보니 약사가 격리되면 14일 이상 약국을 휴업할 수밖에 없단 점도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현재 확진 환자가 다녀가 휴업 중인 약국 중에는 약사가 혼자 근무하는 약국이 대다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약사가 여러 명인 경우 자가격리된 약사 이외 다른 약사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약국의 경우 꼼짝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어떤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리고 어느 지역은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1인 약국의 경우 약사가 격리되면 그 약국은 자연적으로 영어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약국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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