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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 현실 무시한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 강신국
  • 2020-02-19 10:25:23
  • 김상희 의원 발의법안 반대 입장..."1차 의료기관에 과중한 부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의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사실상 의사에게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라며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초긴장상태에서 마스크 한 장 도움도 받지 못하며 각자도생하듯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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