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마스크 판매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 강신국
- 2020-02-18 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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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반칙·특권 탈세혐의자 138명 지목
- 전관특혜·고액입시·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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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마스크 매점매석 등 반칙과 특권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18일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세무조사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 불공정 탈세혐의자는 사무장병원 등 34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41명, 변호사 등 전관특혜 28명, 고액입시 35명이다.

아울러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가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개당 1200원) 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했다.
업자는 이후 1개당 3000원에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해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도 포착됐다.
사무장병원 조사내용을 보면 사주 A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다수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무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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