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표시 적극 동참해달라"
- 이탁순
- 2020-02-08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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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제약단체에 공문 보내 참여 독려…의무 아닌 권장사항
- "표시율 높아졌지만, 참여 더 필요"…저조하면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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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각 제약단체에 보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각 제약업체들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문구' 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시가 권장되는 문구는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등 벌칙이 부과되진 않는다.
이에 대해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문구를 표시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면서 "작년 상·하반기 표시율 조사를 진행해 표시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권장에도 표시율이 낮다면 식약처는 표시문구 기재를 의무사항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작년 표시율 조사는 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진행됐는데, 전체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 이에 결과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 과장은 덧붙였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도 피해구제 문구 표시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이처럼 표시문구 기재를 적극 독려하는데는 일반국민의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데다 제도 이용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100만건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0.04%에 해당되는 42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이 2015년 1억원에서 2019년에는 8200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정부의 사업 활성화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해 평균 5년의 시간이 소요됐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상 신청을 하면 심사와 보상금 지급까지 4~5개월 밖에 걸리지 않아 피해자들이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문제는 홍보부족과 낮은 인지도다. 2018년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일반인 1000명 중 36.3%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홍보예산은 매년 제자리다. 올해 역시 82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홍보예산 1억원보다 오히려 18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작년에는 185건으로, 2018년보다 46건 늘었다.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 누적금액은 약 65억원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피해구제 재원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축적되고 있지만, 이 절반도 못 쓰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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