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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프라맥' 상표권 침해 의혹에 '프레징크'로 이름 변경

  • 이탁순
  • 2020-02-07 10:35:49
  • 한국프라임이 허가받은 SK케미칼 '프로맥'의 유일한 제네릭
  • SK케미칼, 지난달 가처분 신청…10일만에 전격 변경

SK케미칼 <프로맥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표권 침해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프라임제약의 항궤양제 '프라맥정'(성분명 폴라프레징크)이 결국 제품명을 변경했다. 오리지널사와의 상표권 분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식약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라맥정은 지난달 23일부로 제품명이 '프레징크정'으로 변경됐다.

프레징크정은 SK케미칼 '프로맥정'의 유일한 제네릭 약물이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지난해 3월 프로맥정 제제특허(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 2033년 10월 28일 만료)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은 것이다.

이후 10월에는 동일성분 제제인 '프라맥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프로맥정의 첫번째 제네릭이었다. 프로맥정은 주성분 폴라프레징크에 내인성물질인 아연이 함유돼 있어 제네릭약물이 동등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그동안 제네릭 개발에 나선 몇몇 업체들은 제품 허가에 실패했다.

프라맥정은 특허도전 성공, 최초 허가신청 사실이 입증돼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제네릭 시장 독점 권리가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획득했다.

프라맥정은 작년 12월 1정당 129원의 약가를 받고, 올해 1월 시장에 본격 출시됐다. 오리지널 프로맥정(1정당 216원)보다 저렴한 약가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사실 프로맥정도 프라맥정 시장진입에 따라 약가가 지난 1월부로 152원으로 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이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 기존 약가가 유지된 상황이다.

아울러 SK케미칼은 프라맥정의 상품명을 문제삼고 제네릭사에 대한 소송도 이어갔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프라맥정이 프로맥정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상표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SK케미칼 측은 "프라맥정이 프로맥정의 기존 인지도에 편승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비슷한 상품명으로 환자 및 의료진에 오인과 혼란을 초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프라임제약이 소 제기 10일만에 '프라맥정' 상품명을 '프레징크정'으로 전격 변경하면서 양측의 상표권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관계자는 "상대방의 상표권 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실 확인 이후 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레징크정은 상품명만 변경됐지, 기존 우판권과 약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작년 프로맥정의 원외처방액은 105억원. 프로맥과 프레징크는 위궤양과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에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에 사용된다.

과연 프로맥정이 제네릭 출현에도 실적을 유지할지, 아니면 프레징크정이 시장점유율을 빼앗으며 양 제품간 경쟁체제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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