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정부 상대 항소…34품목 약가인하 일시유지
- 김정주
- 2020-02-05 11:2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결정, 집행정지 해제일은 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정부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파마킹 측이 2심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약가가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법원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땐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정지시켜 원래 보험상한가(인하 전 가격)를 유지해주기 때문인데, 아직 종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이 가격 수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에 대해 파마킹이 제기한 2심 사건(2020누32120)에 대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하자 오늘(5일) 이 같이 안내했다.

결국 1심 당시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 사건에 대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34품목은 오는 10일자로 줄줄이 인하가 예고됐었다. 그러나 제약사가 판결에 불복해 2심이 개시되면서 또 다시 재판부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이 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제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가소송 프로맥 가격 유지…파마킹 제품은 34품목↓
2020-01-23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바스타틴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2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3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4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5JW중외,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허가 통해 반격 나서
- 6디티앤씨 바이오그룹 "턴키 CRO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7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8유증 조달액 줄었지만…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 9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 10[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