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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지나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만은 꼭

  • 이혜경
  • 2020-02-03 11:09:33
  • 심평원, 요양기관용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공개
  • 조제·복약지도 목적 정보수집, 환자 동의 필요없어
  • 처방전 폐기기 파쇄 또는 소각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위해 환자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 안전에 관한 약국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고, 이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3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에 심사·청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PC 청구파일 자료의 경우,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기 기능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 약국에서 조제, 복약상담 업무 활용 목적으로 환자 연락처를 수집할 때는 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약사법 제30조제1항 중 '환자의 인적사항'에는 연락처가 포함된 것으로, 약국의 조제와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CCTV에 대한 상담사례도 있었다. 한 약국은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촬영은 하고 있지만, 영상 저장은 하지 않고 있어 유의사항을 질문했다.

심평원은 "촬영만 되는 CCTV라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CCTV 설치 안내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등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며 "영상이 따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열람, 보관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제외해도 된다"고 했다.

약국 내에서 여러 직원이 하나의 ID로 청구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처방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약국이 "직원은 3명이지만 업무 편의성을 위해 1개의 사용자 계정으로 환자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심평원은 "직원별로 사용자 ID를 만들어 사용하고 청구S/W 프로그램 권한을 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해야 한다"고 1인 1계정 원칙을 강조했다.

최소한의 업무 범위란, 수납 담당 직원의 ID로 상세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한편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상담사례집은 용어의 생소함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돕고자 2018년에 처음 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다.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상담사례집이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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