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31일 마감…기간연장 불가
- 정혜진
- 2018-10-12 06:0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자율 점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8월 30일 시작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10월 31일 종료되므로,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국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결과는 11월초 행정안전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자율점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전/후 우측 하단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 후 동의 → 동의서 작성까지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 후 심사평가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온라인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직접 접속해 /정보화지원/자율점검 신청 및 시작 메뉴에서 계속 점검 가능) → 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고유식별정보 보유수 입력 :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수) 완료 후 4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약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5만건 이상 보유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02-3415-7636, 02-3415-7640로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약국 개인정보보호 49개 항목 자율 점검하세요"
2018-08-22 01:30
-
"요양기관 자율점검, 현지조사 대체수단 활용 안돼"
2018-08-02 06:30
-
약국 개인정보보험 자율점검 8~10월 진행
2018-07-22 23: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양행, 1Q 영업익 88억...기술료수익 50억
- 2한미약품, 1Q 영업이익률 14%…로수젯 성장·북경한미 호조
- 3현장 전문의+원격 약사 협력, 부적절 항생체 처방 75%↓
- 4휴온스엔, 100% 종속회사 바이오로제트 흡수합병
- 5한림제약, 한양대 약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6한미약품, 1Q 영업익 536억...R&D 비용 652억
- 7보령, 매출·영업익 동반 증가...카나브패밀리 견고한 성장
- 8식약처,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테페자주' 허가
- 9옵티마, K-약국뷰티 4호 브랜드 론칭…이너뷰티 확장
- 10지역의사제, 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 기준 확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