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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DUR로 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카드 만지작

  • 강신국
  • 2020-01-23 14:16:08
  •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위한 국회 접촉
  • 20대 국회 발의 혹은 21대 국회 추진 놓고 고심
  •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로...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도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업 20주년을 맞아 약사단체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1차 상임이사회 보고 사항을 통해 약국 동일성분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대체'라는 용어가 처방약과 전혀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는 점도 반영됐다.

또한 사후통보 폐지도 약사법 개정사항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생동성 인정품목과 위탁제조 품목간 동일성분조제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게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사후통보 폐지 이외에 대안으로는 사후통보를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처방의사로 돼 있는 사후통보 대상을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DUR를 통해 심평원에 사후통보를 하면 약사의 심리적 부담 완화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심평원으로 사후통보가 가능해지면 심평원과 처방의사는 실시간으로 동일성분 조제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동일성분조제 과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접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단 폐기가 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할지, 21대 국회로 넘길지를 놓고 실익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용어변경, 사후통보절차 개선 등을 나눠서 별도 법안으로 입법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며 "묶어서 법안이 제출되면 될 수 있는 것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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