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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외국약대 졸업 국내 유효기간, 정부승인 후 5년까지

  • 김정주
  • 2020-01-23 12:11:40
  • 복지부, 국시 응시자격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매 3년마다 재평가 후 점진적 제도 개선키로
  • 기인정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응시자격 인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하반기 약사국시 최초 약사예비시험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외국 약학대학 등 인정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된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매 3년째 되는 시점에 기준·규정 등을 재평가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출신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과 외국학교 인정 유효기간 등 각종 기준이 담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늘(2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기준은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외국 학교 출신 인정 세부내용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외국 학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시행주체(국시원), 외국 학교 인정심사위원회 설립근거, 인정심사기준 ▲외국학교 등의 인정심사에 대한 절차 및 준비 서류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 ▲국시원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 비용 징수 근거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 복지부장관 승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유효기간은 외국 평가인증기구에서 인증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인정기준에 3년씩 기한을 두고 재평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은 규정에 따라 오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미 인정받은 외국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고시에 부칙을 두고 이미 종전 규정대로 국내에서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 출신자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응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17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국학교 졸업자 국시 응시자격 일반 심사기준(제4조제2항제2호및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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