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한달간 15건 공고
- 이탁순
- 2020-01-13 12:02: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달 12일부터 신규 허가 품목부터…중국 6곳 최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신규 허가품목 신청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 명단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위해요소를 더 면밀히 관찰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이후 15건이 공고됐다. 현재 공고내역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제조소명과 소재지, 국가, 수입자명이 공개되고 있다. 다만 업체의 비밀사유 보호차원에서 해당 품목의 종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공제약, 태준제약 등 수입자가 완제품 회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원료의약품 수입업체들이 등록했다.
식약처는 기허가품목 해외 제조소 등록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2월 1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등록하면 수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DMF(원료의약품등록제도)로 등록한 원료 역시 등록 대상으로, 수입업체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안하면 2차 위반시 허가취소
2019-12-06 14:43
-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기허가품목은 내년까지 등록
2019-12-05 09: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