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서비스 산업 핵심과제 발표…입법지연 대응
- 김민건
- 2020-01-08 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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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기본법 정책 추진체계 확립...연구중심병원 R&D 지원 선조치
- 경제활력 중점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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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제 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혁신성장 가속화·투자 활성화, 일자리·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체계 조기구축, 시범사업 조기시행, 재정지원 확대 등을 시행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정기 국회 기간에서 경제활력 중점법안이 일부 통과됐으나 대다수 법안이 장기간 계류 중인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5월 20대 국회 종료로 핵심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사실상 올해 1분기가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이다.
특히 정부가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과거 18·19대 국회에서 폐기돼 20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지연으로 우선 서비스산업 혁신 TF와 서비스산업 자문단을 발족해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월에는 자문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작업반을 구성한다.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산업 메가트랜드와 구조 변화를 분석·전망해 핵심 과제를 발굴, 혁신 동력을 유지·강화하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하반기 K-뷰티 혁신전략을 마련해 화장품 산업의 ▲신기술 R&D 강화 ▲규제개선 ▲대규모 박람회 신설 등을 추진한다. K-뷰티 홍보관을 운영하고 이미용 규제개선, 한류 플랫폼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밝혔다.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지역특구법 개정 등 규제특례로 대기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산병연 협력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와 그 산하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안을 담고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의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사업화, 기술이전·산업자문·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활동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대학병원 산학협력법 개정 등을 추진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신약개발 등 바이오 혁신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産病硏) 협력과, 기술사업화 등 역할을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중심병원의 R&D, 사업화, 재투자라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안 지연에 따른 선제 대응 조치로 R&D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 지연 중점법안 처리 전략을 마련하고 대국회 설명 등 국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과법안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발표 과제도 빠르게 추진해 범부처 차원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특히 과제별 행동 계획(Action plan)을 구체화해 경제활력대책회의(장관)와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차관) 등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도 지속 발굴·개선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력 제고& 8231;기업애로 해소에 필수적인 법안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미상정 법안은 조속히 법안소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의사 일정 등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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