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업무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 강신국
- 2020-01-05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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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개정 세법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1000만원→15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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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데일리팜은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개정 내용을 짚어봤다.
◆업무용승용차 제도 개선 = 먼저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이 모두 포함된다. 즉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 대상이다.

시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지출분부터 적용되된다. 시행이 1년 유예된 셈이다.
또한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 인정이 가능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각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수비리, 통행료 등인데 비용처리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한다는 이야기다.
쉽게 말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완화된다고 보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업무용 승용차 잔여 처분손실, 리스료 비용처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금은 매도, 리스 종료 후 10년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하다 10년차에 전액 비용처리를 했다.
이를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화는 기존 77개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약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건기식 등을 판매한다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기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하루 단축된다.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페지 =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이 적용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즉 성실확인 선임신고를 회계사무실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했는데 선임신고서 제출페지로 인해 신고의무가 없어졌다. 그동안 성실확인 선임신고를 A회계사무실에서 일단 하고나면 회계사무실을 변경해 성실신고를 하게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성실확인 선임신고가 매우 중요했다. 이제는 언제든지 성실확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회계사무실을 변경해 성실확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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