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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특별사법경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직접 수사

  • 김지은
  • 2020-01-02 10:57:37
  • 올해부터 의료법·약사법 위반 직접수사 후 검찰 송치
  • 울산시 "의료·의약품 관련 범죄 신속 대응 가능해질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올해부터 의료, 약료 분야 위반 행위에 직접 단속을 시행한다.

울산시는 2일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울산시에서는 그간 구·군 보건소가 의료법, 약사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직무분야 확대로 날로 지능화돼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시작한 이후 올해 초 부동산 분야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에 대해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시는 최근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 건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시 관내 의료기관과 약업소 현황은 2700여개소로 의료기관은 1363개, 약국 423개, 의약품 도매상 53개, 상비의약품 판매소는 87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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