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SO도 의약품공급자...금품받은 의사 유죄"
- 정혜진
- 2019-12-31 12:15:5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리베이트는 의약품공급자가 제공'...CSO는 공급자 아냐" 주장
- 재판부 "금품 준 행위·이유 보면 의사들에게 CSO도 의약품공급자"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의사들은 CSO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약품공급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받은 금액은 리베이트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법원은 제약사와 리베이트 제공을 계획한 CRO가 제공한 금액 역시 유죄라고 보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의료인 A,B씨에 대해 각각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모 병원의 의국장인 A·B씨는 제약사로부터 영업대행을 맡은 CSO C사 관계자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을 주고, 식사비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수락, 약 1년여 간 수차례에 걸쳐 각각 450만원, 470만원의 현금을 받아 적발됐다.
A·B씨는 ▲돈을 준 주체가 의약품공급자(제약사)가 아닌 점 ▲받은 돈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의사 A·B씨는 CSO에게서 받은 금액은 리베이트라 할 수 없다며 근거로 의료법 제23조의 2 및의료법 23조의 3 제1항을 제시했다.
피고들은 의료법이 모두 의료인 등이 '의약품 공급자'(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의약품영업대행사(CSO) 영업사원에게 금전을 수령한 돈은 이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영업대행사(CSO) 영업사원에게 금전을 수령한 행위가 의료법 제23조의2와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약사의 영업 대행업체인 CRO의 의미, 탄생 배경, 역할, 문제, 정부와 관련협회 조치 등을 상세히 조사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기반으로 의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전을 제공한 사람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니더라도, 약사법위반행위에 가공했다"며 "CSO 관계자의 가담 정도, 제약사와 CSO 관계자의 공모 내용과 행위 분담내역 등을 종합 평가해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CSO도 의약품 공급자로 평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 임직원과 CSO 관계자 간에는 'C사는 제약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는 CSO가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는 계획을 세우고, 영업행위를 위임받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해 CSO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고 CSO에게 돈을 받은 의사들 입장에서 CSO를 의약품공급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CSO에게 받은 돈을 개인이 아닌 병원 의국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점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전을 받아 다른 의국 구성원들에게 귀속시킨 부분이 있다 해도, A·B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금전이 의료기관인 병원에 귀속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의국'은 병원의 소속 과 의사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일 뿐 병원의 정식 조직이 아니며 산하조직도 아니다. 또한 실체가 없고 단체성도 희미해 의국 운영비로 쓰인 금전이 병원에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의국원들에게 금품이 일정하게 배부됐다는 증거도 없었다.
아울러 의국장인 A·B씨가 현실적으로 의약품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레지던트들 처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제약사가 이들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직접 금전을 받은 이상, 이를 행사비용 등 의국원들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고 의국원들이 이를 알았다 해도 이는 의료법위반 행위 이후 소비 방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싸고 좋은 제네릭 필요"…리베이트 약가인하 장치 마련
2019-12-30 06:10:52
-
불순물약 회수에 사재기 혼란도...험난했던 유통업계
2019-12-30 06:10:38
-
의사 494명에 9억 제공...제약-CSO 합작 리베이트 들통
2019-12-28 06:20:45
-
규제완화로 유통업계 경쟁력 약화..."CSO 관리해야"
2019-12-26 09:54:2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