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복용 의약외품 제조시설 '건기식' 생산 허용
- 이정환
- 2019-12-26 18:3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판매업자, 영업소 외 한시 영업 시 신고규제도 완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할 때 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자가 건기식을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려면 내복용 제제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기식 제조시설로도 쓸 수 있게 된다.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한 셈이다.
아울러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서와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해 1회 이상 의무 출입, 검사를 실시하던 규제를 행정처분 영업자에게만 실시하도록 완화했다.
관련기사
-
가짜 약사가 추천하는 건기식? 유튜브서 버젓이 광고
2019-12-17 19:27
-
타이레놀 팔던 약국유사 건식매장 형사처벌 임박
2019-12-16 11: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2"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3"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4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7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기자의 눈] 돌봄통합 시대 개막, 약사는 어디에 서 있나
- 10"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