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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원격협진수가' 신설…"시범사업 효과 입증"

  • 이정환
  • 2019-12-23 19:33:02
  • 복지부 "영상자료로 미이송 환자 판독 등 실효성"
  • 중증장애인 치과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도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고 정규수가 전환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주기적 구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수가=복지부는 2015년 3월부터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 상태를 더 정확히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범사업으로 총 8190건(2015년 3워~2019년 6월)의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이 이뤄졌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격협진이 이뤄진 경우 산정하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금껏 시범 적용했던 응급원격협진료를 신규 정규 수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현진망이나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케이스가 정규 수가 인정 대상이다.

원격협진료는 협진 의뢰 기관과 자문 기관이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성한다. 환자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 대상 협진 시 일부 수가를 가산한다.

구체적으로 의뢰료는 의료기관 종별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금은 3080원~3490원이다. 자문료는 종별 3만1290원~3만8320원, 응급환자는 100% 가산한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진료 신설로 불필요한 환자 이송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 개발 시 추가 수가를 적용토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중증장애인의 주기적 구강관리로 장애인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를 포함한 2단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게 하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단계로 시범사업 시행한다.

건강·장애상태 포괄평가·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 추가로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

의사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기존 7만7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행위처치 별도시 8만2000원을 적용한다.

또 비장애인 대비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은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는 문진·시진으로 통증·충치·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 일상적 예방·관리로 중증 치과 질환으로 진행을 막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한다.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로 치과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구강 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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