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공장 셧다운 위기…영업부, 거래처 물량 확보 비상
- 이석준
- 2019-12-20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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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공장 GMP 재발급 보류 발생
- 영업부, '3개월 제조업무정지' 리스크로 물량 확보 전쟁
- 거래처 우선순위 정해 수급 차질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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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올바이오파마 대전공장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위기에 처하면서 회사 영업부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영업부는 거래처 우선순위를 정해 물량을 확보해 수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 처분이 확정 전이고 제조업무정지 처분 개월수도 줄어들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업부 움직임은 한올바이오파마 대전공장의 GMP 인증 재발급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정기약사감시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지적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이 미뤄졌다.
모든 제약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마련한 시설기준인 GMP 적합판정을 통과해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공장 GMP는 12월 20일(오늘) 만료된다.
대전식약청은 3개월 뒤에 재실사를 진행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도 GMP 기준이 미흡하면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월 생산규모는 50억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3개월간 150억원 내외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만 처분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처분 기간을 1개월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한올바이오파마 대전공장 GMP 인증 재발급 보류는 앞선 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24일부터 내부고발자 제보를 토대로 한올바이오파마를 수사 중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을 시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전식약청은 12월 20일로 예정된 한올바이오파마의 GMP 만료를 앞두고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했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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