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수 '외국 의사' 데이터베이스 작성기준 공개
- 이정환
- 2019-12-12 10:05: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연수기관 명칭·의료인 이름·국적·여권번호 등 의무 기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이터베이스에는 외국 의사의 연수기관 명칭과 주소, 규모에서 부터 외국 의사 이름·국적·여권번호·경력, 연수계획과 결과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외국 의사 연수기관의 일반현황, 연수 참가자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연수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자료 사용 목적·범위를 명시하는 게 시행규칙 핵심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진출 신고 후 내용이 변경됐을 때 복지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해야 하며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자료 제출 요청 시 자료 사용 목적이나 범위, 제출법을 알려야 한다. 한편 이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