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깎아달라" 약사 협박…"다른 약달라" 업무방해
- 강신국
- 2019-12-02 11:38: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정부지법, 약국업무방해 피고인에 집행유예형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약사 협박한 B씨 벌금 50만원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보면 A씨는 지난 6월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하며,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찰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에서는 약값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한 약사 협박범이 법정에 섰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혐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한 혐의다.
법원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며 "피고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9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10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