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4억7천만원 지급, 알고보니 재개발 건물
- 김지은
- 2019-12-01 1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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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약사, 건물 재개발 사실 고지 안해...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
- 법원 "건물주가 재개발 사실 고지…계약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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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양수한 A약사가 약국을 양도한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8월경 B약사가 지방의 한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약국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리를 4억7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계약 당일에 총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4700만원을 선입금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잔금 3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A약사가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위치해 향후 철거될 예정이란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약사 측은 약국을 양도한 B약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런 부분을 양수 약사에 고지했어야 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인 A약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소장을 피고인 B약사에 송달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고도 밝혔다.
따라서 A약사는 재개발에 따른 약국의 영업보상금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만큼, 피고인 B약사가 권리금 4억7000만원에서 영업보상금을 뺀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다.
A약사 측은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재개발구역 내 있어 철거될 예정이란 것을 알지 못한채 추후 약국영업권을 다시 양도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켰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목으로 1억2000만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원고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 측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A약사 측이 건물주를 통해 해당 건물 재개발 사실을 들었고,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약국을 양도한 B약사 측에 권리금 계약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 재개발 사실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권리금 양수대금 중 잔금을 3차례에 걸쳐 피고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권리금 계약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해도 원고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법정추인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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