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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지자체 지원금 환수소송 승소..."70억만 내야"

  • 정혜진
  • 2019-11-27 12:10:14
  • 1심 일부승소 이어 예산군 항소 기각 판결
  • 공장 이전 국가보조금 73억 중 3억 환수 취소 조치

2011년 착공식 현장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보령제약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예산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보령제약이 예산군으로부터 공장 이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군이 공장을 모두 이전하지 않았다며 환수 조치하자 보령제약이 소를 제기했고 일부는 되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인용,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보조금 73억7000여만원 중 7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수 취소를 결정했다.

◆사건 개요: 정부 보조금 신청과 공장 이전

2심 판결의 토대가 된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1년 보령제약은 경기도에 위치한 공장을 2014년까지 충남 예산군 소재 '증곡전문농공단지(이하 증곡단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을 신청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보령제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2011년 국비 보조금 70억원, 충청남도 보조금 5억2000만원, 예산군비 12억 2500만원 등 합계 8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중 70억원을 먼저 지원하고, 남은 17억5000만원은 이전이 완료된 후 교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준공이 지연되는 등 사정으로 준공계획이 변경됐고 보령제약은 수차례에 걸쳐 준공시기를 미루는 '보조금 지원기업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2017년 보조금 교부와 사후 관리 적정성 감사를 진행한 후 일정기간 내 공장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2017년 8월 예산군은 보령제약에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73억7000여만원 환수 결정을 전달했다.

◆보령제약 주장: "이전 가능한 공장은 이전했다"

이에 대해 보령제약은 이전사업 중 조건에 맞는 공장은 이전했으며, 지원금을 환수하더라도 일부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제약은 증곡단지로 입주할 수 없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에 해당해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하며, 또 이중에는 자사 소유가 아닌 임대 공장이라 애초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장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보령제약 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보령제약 공장은 ▲A공장=항암주사제, 캡슐 ▲B공장=카나브, 캡슐 용액, 드라이시럽 ▲C공장=항생제(세팔로스포린) ▲P공장=항상제(페니실린) ▲H공장, I공장=원료의약품 합성 등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이중 A,B공장만 이전 대상이라 주장했고, 예산군은 공정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령제약은 70억원 지원금 외에 이자 3억7013만원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산군도 전부가 아닌, 조건에 맞는 일부 공장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보조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군의 환수 조치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공장 전부 이전 사실 알고 있었다"

재판부는 보령제약 주장의 일부를 인정했다. 주장의 대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하 예산군 행정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는 조건은 '특정공장의 전부 이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정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특정 공장의 전부 이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령제약의 A,B공장만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공장이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증곡전문농공단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 보령제약 주장 일부를 인정했다. 공장의 임대 여부는 이전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보령제약이 이전하기로 한 A,B공장도 사업완료일까지 전부 이전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의 환수조치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령제약의 주장 중 일부분만을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해 73억7000여만원 중 70억원만을 환수하라고 결정했다.

보령제약의 '예산 신생산단지'는 1심 판결 후 2019년 4월에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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