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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지확인 '행정절차법' 미숙 처리 여전

  • 이혜경
  • 2019-11-24 13:38:58
  • 감사원 감사 결과, 환수예정 통보 시 '처분 원인' 명시 안해
  • "부당청구 관련 법령과 지침 철저히 따라야"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청구인 47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국민감사와 관련 '인천 소재 A치과 원장에 대한 부당청구액 환수처분의 적정선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경과를 공개했다.

25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환수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 해당하는 환수 예정 통보를 하면서 '행정절차법'과 공단 규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환수처분과 관련, 환수 예정 통보 업무를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의 경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A치과의 급여 부당청구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2018년 12월 27일 방문확인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부당청구액 9666만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건보공단은 환수예정 통보를 하면서 통보서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만 기재하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환수예정 통보서에 처분 원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급여 부당청구액 환수처분 및 사전통지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절차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수예정 통보서 외 감사인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나머지 10건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기각 사유로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서 기각처리 됐다.

기각된 건을 보면 공익신고 조사자에 대한 특별감사의 편파 실시에 대해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A치과의원장이 제시한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공익신고사항 조사자의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특별감사를 편파적으로 실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건보공단을 포함한 모든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전수⋅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9개 추가 청구사항과 관련, 위원회는 "청구인 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청구대상 및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등 9개 추가 청구사항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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