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자티딘' 복용환자 2만 2천여명...처방·조제 차단
- 이혜경
- 2019-11-22 09:1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판매중지가 이뤄진 '니자티딘' 13품목이 오늘(22일) 자정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2482명으로, 의료기관은 1197개소에서 처방 및 조제가, 약국 2162개소에서 조제가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보험 급여 13품목에 대한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을 지참해 병‧의원을 방문해서 재처방 또는 복용을 중지하면 된다.
의사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핮 않는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질 계획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