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하라"
- 강신국
- 2019-11-21 13:13: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2일 공공의대법 제정 국회 공청회 앞두고 입장 표명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22일) 공공보건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 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