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성기능 식품에 못쓴다...한미, 특허소송 승소
- 김진구
- 2019-11-21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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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한미 "상표권 가치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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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한미사이언스가 제기한 상표권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의 등록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난 8일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이름을 혼동하기 쉽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건기식 업체 네추럴에프앤비는 지난 2016년부터 '청춘팔팔'이란 상품을 판매했다. 네추럴에프앤비 측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상표를 등록했다.
이후 이 업체는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이에 한미는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주지성'과 '식별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300억원, 처방량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크고 명확하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청춘팔팔의 경우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하다고 봤다.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저명성·주지성 등에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이 편승, 저명상표(팔팔)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는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식별력·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았다"며 "더욱 확고한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구구'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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