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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타 업체 '팔팔' 이름 지우기 이번엔 실패

  • 이탁순
  • 2019-03-26 12:20:01

데일리팔팔', '청춘팔팔', '기팔팔 기팔팔' 상표권 무효청구 '기각' 2017년 '팔팔 한의원', 작년 '팔팔청춘 88청춘' 상표권 취소 성공

한미약품 <팔팔>
한미약품이 '팔팔' 이름이 들어간 상표권 무효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1일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제기한 '기팔팔 기팔팔',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같은날 한미사이언스가 제기한 '데일리팔팔' 무효심판에서도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팔팔 기팔팔은 일반인이 건강관리용 약제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또한 청춘팔팔은 네추럴에프앤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했다.

데일리팔팔은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일반인이 등록한 상표로, 한미사이언스는 유가공 식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었다.

한미약품은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로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에 팔팔 브랜드 보호 및 추후 사업확장을 위해 이번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과거 상표권 취소를 성공시킨 사례는 있다. 2017년에는 '팔팔 한의원' 상표권 취소 심판에서 이겼고, 작년에는 '팔팔청춘 88청춘' 상표권 취소 심판에서 승소해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취소됐다.

한미의 팔팔 상표권은 처음엔 등록이 거절됐다가 2013년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불복 소송을 진행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1월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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