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타OROS 병용투여 인정…유트로핀 급여 확대
- 김정주
- 2019-11-20 0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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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자 급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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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인성장호르몬 유트로핀플러스주와 유트로핀주 등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도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콘서타OROS서방정은 ADHD에 작용기전이 다른 ADHD 치료제와 병용투여를 급여인정 한다. 이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방형과 일반형 병용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성뇌동맥혈전증의 혈전용해술과 두개강 내 혈종의 용해 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액티라제주사 등 알테플라제(Alteplase) 주사제의 급여를 확대한다. & 8203; LG화학 유트로핀플러스주와 유트로핀주 등 소마트로핀 제제의 투여 신장기준이 여아 153cm, 남아 165cm로 확대되며 프라더윌리증후군의 급여 대상에 유트로핀주와 유트로핀펜주가 추가된다. & 820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소아포도막염 및 성인만성포도막염에 한독 데플라자콜트(Deflazacort)의 급여를 확대한다. & 8203; 노보노디스크제약의 활성형엡타코그알파(Eptacog alfa) 주사제 노보세븐알티주와, 적십자사에서 공급하는 혈액응고8인자항체우회활성복합체(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훼이바주에 인정되던 투여대상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해 이전에 인정되던 기준 요건을 추가하며, 관련 약제 허가사항과 각 항의 관계를 고려해 5BU 이상을 5BU 초과로 변경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조회해 이견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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