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도매, 거래규모 작은 약국 결제할인 거부 논란
- 강신국
- 2019-11-18 11:14: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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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약, 상급회에 대책 마련 건의..."약국 상생방안 필요"
- 3개월 회전 0.6%, 2개월 1.2%, 1개월 1.8% 결제금액 할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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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최근 상급회 건의사항을 통해 금융비용 지급문제점을 건의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특정 대형 도매들이 거래 규모가 작은 약국들에 대해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금융비용 지급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시행규칙 47조에 의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의약품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제하면 0.6%, 2개월 이내 결제 1.2%, 1개월 이내 결제하면 1.8% 이하의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
이에 시약사회는 경영상 거래 금액에 따라 거래처를 차등 관리하겠다는 도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래 금액이 작은 약국들이야말로 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있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영태 회장은 "회원 약국의 민원을 처리하는 중, 도매업체가 금융비용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대형 도매업체인데 약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거래금액이 월 300만원 미만일 경우,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도매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원인은 도매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주변 약국은 주문하는 약값이 싸기 때문에 300만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며 "40~50건 정도 받는 약국은 대형약국에 비해 거래조건이 모든 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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