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100% 협조사 아닙니다"…MSD가 발끈한 이유
- 김지은
- 2019-11-12 19:1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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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 시도지부협의회 '100% 반품 협조사' 명단서 삭제 요구
- "조건부 반품만 가능...오해 야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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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스디는 최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협의회 반품사업위원회에 ‘반품 100% 협조사’ 실명 공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명단에서 자사를 삭제해줄 것과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체의 이번 조치는 앞서 반품위가 불용재고약 반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약사들에 반품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협조사들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반품위에 따르면 164개 제약사에서 회신해온 반품업무지침은 69개사가 100% 정산 체제, 41개사가 차감 또는 일부 불가, 48개사는 미회신, 기타는 6개사다.
반품위는 지난 5일 비협조사 중 일부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데 더해 반품 100% 정산 방침을 밝힌 제약사 69곳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엠에스디 측은 반품위 측에 자신들은 불용재고약을 조건없이 100% 반품하는 조건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협조사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문에서 업체는 "거래처와의 계약상 명시적으로 합의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반품을 받고 있어 '불용재고약 100% 반품 협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100% 반품 협조사' 의미가 불명확하긴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약국 반품을 조건없이 100% 수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나 그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이번 서신을 통해 요구하는 시정 조치들을 즉시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업체가 이번 공문을 통해 반품위 측에 요청한 부분은 ▲대상 명단에서 ‘한국엠에스디’ 삭제 ▲신문기사를 비롯해 ‘한국엠에스디’가 포함된 대상명단이 언급된 기사 정정조치 ▲대상명단을 배포했던 모든 단체, 기관 및 개인들에 명단의 오류를 지적하고 정정된 명단을 포함한 공문 재배포 등이다.
업체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반품위 측은 반품 관련 일부 조건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업체와 위원회 측 간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품위 관계자는 "업체에서 보내온 반품 업무지침 공문에서 정산률은 도매출하가의 100%라고 돼 있다"며 "기타 처리 조건에 ‘반품되는 대상 의약품은 개봉되거나 재포장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대상 의약품은 반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조건이 있어 불용재고약 100% 반품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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