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약대 졸업자 '약사 예비시험' 과목 확정 예고
- 이정환
- 2019-11-07 09:5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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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매상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편
- 개설등록사항 변경 시 '영업면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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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편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해외 약사의 약사예비시험에 필요한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시행령·규칙 개정안 골자다.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조정하는 개정사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약국 개설사항 변경 시 '영업면적'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 약국 개설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실을 신청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 영업면적을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별도 의견서를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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