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약대 졸업자 '약사 예비시험' 과목 확정 예고
- 이정환
- 2019-11-07 09:5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도매상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편
- 개설등록사항 변경 시 '영업면적' 삭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편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해외 약사의 약사예비시험에 필요한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시행령·규칙 개정안 골자다.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조정하는 개정사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약국 개설사항 변경 시 '영업면적'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 약국 개설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실을 신청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 영업면적을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별도 의견서를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