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전하는 요양기관 법 판례 스탠스 담았죠"
- 김정주
- 2019-11-07 0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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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성일 서기관, '공무원 시각으로 본 한국 의료법 해설'
- 보건의료정책과 경험 바탕으로 의약사 현장 사례 제시
- 약국, 원내조제·전자처방전 발행 등 규정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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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과 진료, 진단 행위는 보험급여 밖의 영역을 포함하면서도 병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의료법을 보건복지부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해설한 서적이 최근 발간됐다.
오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 서기관은 자리를 옮기기 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 의료법의 해설' 서적을 냈다.
그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실제 판례를 담아 의료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싶었다"고 집필 취지를 밝혔다.
이 책은 그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근무했던 시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있었던 이기일 현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감수를 맡고 그 외 많은 복지부 관련 실무자들이 조력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권해석 모음집이 아니라 의료법 해설서를 냈다.
"유권해석과 관련한 내용도 모아 담아보려 했지만 취합하고 분류하는 시간동안 의료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사례집을 만들기 쉽지 않았다. 이 책을 쓴 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해석할 때 기본 스탠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실무자는 이런 마인드로 일했다고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유권해석에서 다빈도 대표 사례를 꼽는다면.
"가장 많은 질문은 '이것이 과연 의료행위냐, 어느 직역의 행위냐'다. 직역 간 업무범위가 겹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유권해석으로 명쾌하게 가르기 쉽지 않다. 가능한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가 적어도 의료법 담당자로서 방향성을 갖고 해석하는 부분을 담고자 했다. 과거부터 실무자들은 정해진 매뉴얼 없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만드는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잡아왔고 여기서 업무지식이 축적된다. 이 책은 의료법 담당자가 쓴 첫번째 책이다. 세부 기준이나 고시 해석으로는 미흡할 것이다. 일종의 개론서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다. 만약 출판하지 않는다면 업무 인수인계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료법이지만 조제는 약국에서 한다. 약국 부문은 어떤 내용이 담겼나?
"약국에 미치는 부분은 원내조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처방전 교부조건 상 가능한 부분이 있다. 원내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부문으로, 원내조제는 병원 내 의사소통 수단이다. 약사법 제23조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문전약국의 경우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과 교부 규정이 있고 의약분업 규정이 적용되는데, 원내조제는 약사법상 분업예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내조제는 처방전을 통해 이뤄지는 업무가 아니고, 원내처방전은 진료기록에 준하는 것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자처방전 발행 사례 등도 담았다."
▶의료기관에서 알아야 할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면?
"의료광고를 할 때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따르는데, 여기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유인알선금지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도 찾아봤지만 모아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할 때 이런 사례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잣대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례를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을 담았다. 예를 들면 소개나 유인, 알선광고는 의료시장 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할 경우 의료시장이 혼탁해지는지 살펴본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아예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지, 시장 질서와 의료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한다. 사례도 넣었다."
▶리베이트와 같은 사례도 제시돼 있나?
"리베이트 부문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술하진 못했지만 의료행위와 유인알선, 광고 부문 등은 주 업무였기 때문에 많이 다뤘다. 진료거부 구성요건, 진단서 교부조건 등 현장에서 실랑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의료법에는 정의나 규정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일부 의료인은 가끔 자신의 직역 이해관계에 맞춰 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는 이런 취지에서 의료행위와 업무범위, 의료시장 질서 유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공무원으로서 의료법이 허술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나?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인에게 자율권을 많이 줬다. 의료행위에 대해 굳이 정의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지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의료기술도 변화 양상을 보이고 이를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의료법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확적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이 책이 후배들의 업무수행에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다 쓰고 나니 너무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출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후배들이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다. 부족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가지치기하고 이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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