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저지 거리로 나선 의사들
- 강신국
- 2019-11-05 23:08: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한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오히려 가입자들이 더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내주면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어 가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청구 대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디.
의협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며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 질병정보 획득 간소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관련기사
-
의협 "실손보험 요양기관 청구대행 법안 총력 저지"
2019-11-04 14:17
-
"의원·약국이 실손보험료 청구하라고?"…법 개정 논란
2019-10-30 11:23
-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강력 반발
2019-10-24 11: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7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8"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9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10"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