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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함유 의약품 '일반약 지정 금지법' 추진

  • 이정환
  • 2019-11-05 09:58:38
  • 권칠승 의원 "의료용 취득 아산화질소, 마약풍선 등 남용 위험 여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각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의사 처방이 불필요한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국회 발의됐다.

5일 권칠승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일반인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이나 남용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 등 일명 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을 근거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제공을 금지했다.

하지만 해당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게 권 의원 견해다.

권 의원은 "환각물질을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해 환각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어도 의사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일반약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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