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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병원 합병법·진료기록부 책임 강화법 추진

  • 이정환
  • 2019-11-01 09:32:42
  • 복지위 기동민·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영악화로 진료·운영 등이 부실해진 의료법인을 재무건전성이 건실한 다른 의료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 발의됐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건강 등 민감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부 보관·열람 책임을 강화하는 법도 추진된다.

1일 국회 복지위 기동민, 진선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의료리관을 억지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 의료법인은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수란 게 기 의원 견해다.

이에 기 의원은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부실 의료법인 유지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을 제안했다.

기 의원은 "경영악화에 처한 의료법인을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법"이라며 "의료법인 합병으로 근무 직원들이 해고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진료기록부가 의사의 환자 치료에 활용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후 적정성 판단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라고 했다.

그런데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체계적으로 보관·관리·열람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해 진료기록부 보관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 이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하게 규정됐다"며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 책임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어 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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