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온라인 소분판매 금지·표시의무화 등 보완"
- 김정주
- 2019-10-30 1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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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회에 서면답변..."규제완화, 약사회·의협 등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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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 판매용 소분 금지와 표시의무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진 의원은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약처 대책과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은 보다 편리하게 섭취하고 휴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산업계 건의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 것이란 점을 전제했다.
식약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단체,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와 건기식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분야와 협의하여 소분판매에 대한 우려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제품 소분금지, 건기식임을 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을 통해 소분판매 제도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방안 연구'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개인 맞춤형 제품화'에 관한 선진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도입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총괄적인 연구이고, 소분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밖에 건기식 이상사례를 줄이고 피해구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사례는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관관계 여부와 정보공개 등 필요한 조치수준을 판단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와 불법 유통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사이트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이상사례가 빈번한 제품 등은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건기식 이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피해구제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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