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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제업체 '엠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김민건
  • 2019-10-24 11:54:21
  • 오는 11월 23일까지 전 제조업무 정지
  • 지난 6월 질서위반으로 과징금 9000만원 처분받아

엠지의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수액영양전문기업 엠지가 향후 한 달간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엠지는 오늘(24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경고 처분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제조업자가 약사법(제36조 의약품등의제조관리가)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은데 따라 발생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수액제로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2품목이다. 내독소(endotoxin, 엔도톡신)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품질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19일 해당 품목에 잠정 판매와 사용 중지,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당시 식약처는 "향후 조치대상 품목에 적합 확인 시 잠정 판매와 사용중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 뒤이어 전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하면서 해당 제품의 문제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일으킨다"면서 "잠재적으로 세포벽에 있는 균이 나온다 볼 수 있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매 정지와 회수를 명령한 배경을 설명했다.

엠지는 지난 6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처분도 받았다. 해당 제품 또한 수액제로 아미노글루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3품목이다. 엠지는 이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90만원을 받았다.

엠지는 2018년 1월 사정당국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이 엠지가 병의원에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는 대가로 1개당 2000~3000원의 현금 등을 지원해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제조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는 풀린 상태"이며 "한 달간 제조업무정지를 받지만 판매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엔도톡신 시험 결과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심각성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후 복지부와 식약처 공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다 끝난 사항이기에 공지사항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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