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인력현황 조사 2년 단축…3년마다 파악
- 김정주
- 2019-10-24 10:4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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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현지·서면·전화·우편 이용...필요시 임시실태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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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오늘(24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주관 하에 5년마다 인력 양성과 공급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5년 기간을 단축해 3년 단위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시조사도 가능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실태조사가 정해지면 정부는 일시와 목적,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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