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구주제약 27품목 약가 임시유지…법적다툼 원인
- 김정주
- 2019-10-24 06:1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정부 보험약제 처분 집행정지 재지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다툼 중인 일동제약과 구주제약 약제 27개 품목의 가격이 임시유지된다. 아직 법적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 일정에 따라 원래 가격대로 일단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에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제는 구주제약 1품목과 일동제약 26품목, 총 27품목으로 결정일인 2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이의제기한 약제 102품목 가격 일시회복
2019-09-27 06:17
-
약가인하 이의제기 99품목 기각…일동 '모나락'만 회복
2019-09-09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2'한미 인수 9년' JVM, 매출 63%↑…반복 수익구조의 힘
- 3JW 경장영양제 '엔커버' 내달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
- 4삼수 만에 암질심 넘은 '폴라이비', 약평위 도전 임박
- 5굿팜 AI 차트, 약물운전 방지 위한 '운전주의 뱃지' 도입
- 6국전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완료…안전성 입증
- 7"약가개편 중소제약 직격탄...상위권 우대로 산업 재편"
- 8이정연 교수, 'Outstanding Career Achievement' 수상
- 9'탁자이로' 급여 등재…유전성혈관부종 예방 중심 치료전환
- 10행정처분 받은 의사도 증명서로 해외진출 수월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