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고의성 없다"...약사 불기소
- 정흥준
- 2025-04-07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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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지난 아세트아미노펜 판매했다 검찰 송치
- 검찰 "반품도 가능한데 약국이 고의로 판매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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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12월 사용기한이 약 두 달 지난 아세트아미노펜을 진열 판매했다가 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A약사를 불기소 결정하며 일단락된 사건이다. 검찰은 약사의 고의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약국의 특성상 사용기한이 지나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약사법상 사용기한 지난 약을 판매하는 규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사용기한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해 약효에 특별히 영향을 미쳐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량이 매우 적고 소액(3000원)이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판매할 유인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봤다. 또 ▲평소 사용기한 지난 약도 반품해왔고 ▲보관 약의 수량이 많고 다른 의약품과 포장지가 유사해 판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즉, 약사의 고의성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다.
약국 전문 변호사는 조제실수에 대한 무죄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용기한 경과약 판매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불기소 건을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 일반 행정조사나 형사절차에 기준이 적용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도 과거 무죄 판결 사례가 있었음에도 형사 고발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건 수사기관도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면 의약품의 관리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유효기간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사 사례가 축적된다면 불필요한 약사법 위반 민원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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