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범정부 대책마련
- 이탁순
- 2019-10-23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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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구성…담배제품 안전규제법 신설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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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면서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10월 15일 기준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 33명이나 나왔다. 이에 미국FDA는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뤄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추정됐다. 이 환자는 액상형 전자단배 중단 5일 후인 지난달 27일 입원했으며, 지난 4일 증상이 호전돼 퇴원 조치됐다.
정부는 2차 대책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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