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일치 미리 조제"…분업예외 약국 무더기 적발
- 김지은
- 2019-10-23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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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의약분업 예외약국 10곳 적발
- 사전조제·사용기한 경과약 보관·약국 광고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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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6개 시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 26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 약국들의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하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약, 일반약이 혼합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해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약, 일반약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고 있었는데,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 넘게 지난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약국은 또 전문약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 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약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변질돼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분업 예외 약국을 외부에 표시하면 타 지역 주민이 특정 약을 대량 구매하는데 악용,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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