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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미납 병원사무장, 의료법인 임원 취임불가 추진

  • 이정환
  • 2019-10-22 15:24:50
  •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결격사유 추가로 환수액 높이고 불법 예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적발 후 건강보험 환수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현재는 사무장병원 불법 징수금의 전부나 일부를 내지 않아도 의료법인 취업이 가능해 불법 양산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22일 김순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적발로 환수처분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내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는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 의료법상 다른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김순례 의원은 이같은 현실이 결국 사무장병원을 재개설하게 만드는 의료법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에 '건강보험법 징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추가해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 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례를 포함시켜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 예방하고 환수율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순례 의원 외 조훈현, 김성원, 권성동, 박명재, 홍문표, 추경호, 원유철, 김광림, 정유섭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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