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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기처방 제한, 의학적 필요성 검토"

  • 이혜경
  • 2019-10-21 10:53:48
  • 남인순 의원, 1회 복용분 약포지 포장 형태 안전성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일수 제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1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기처방 제한은)환자 상태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3~4달에 한 번 처방 받고 있는데, 동일한 의약품을 받으려고 매달 가기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과 토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은 "국내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을 약포지 포장하는 형태라 장기처방 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의약품 조제 시 원 포장이 아닌 개봉약을 환자 복용편의에 맞춰 조제해 안전성과 안정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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