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제약사 행정처분 '주의'
- 이혜경
- 2019-10-19 0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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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센터, 8월 미·지연보고 내역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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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이 제약회사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8일 '2019년 8월 제조·수입사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역' 확인을 안내했다.
올해 8월(공급일자 기준)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출고내역이 있는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서 '접수내역 조회→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확인하면 된다.
조회시 확인하는 보고율은 참고용으로 실제 행정처분 대상 선정 시에는 업체의 보고누락, 반송, 취소, 정정 보고 등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부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가 적용된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과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다. 상반기 보고율은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상반기 보고율도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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