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부, 왜 다른 약 조제했냐?"...알고보니 같은 약
- 김민건
- 2019-10-16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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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재활요양병원서 성상변경 공지 없어 소동
- 제약사 "유통업체·홈페이지 공지"...약사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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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한 재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라니티딘 제제를 대체하는 위장약을 조제한 뒤 겪었던 경험담을 공개했다.
이 약사는 환자 투약 직전에 간호부가 "다른 약을 보낸 것 같다"며 돌려보냈는데 의약품 성상 변경 고지를 받지 못한 제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 B제약사가 제조한 파모티딘 성분 위장약이다. 동일한 제형 크기와 색상이었지만 식별 표시가 'KS20(앞면)'에서 'APG(앞면), F2(뒷면)'으로 변경돼 있었다. 식별 표시 등록일을 약학정보원에서 찾은 결과 2007년 1월에 변경 이력이 있었고 지난 6월 새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약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규모 요양기관으로 라니티딘을 대체해 파모티딘을 한 달에 최대 6000정을 조제하고 있다.
성상 변경 사실을 몰랐던 약사는 "약을 (조제해)올렸는데 병동에서 다른 게 올라왔다고 가지고 왔다. 잘못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라 약통을 조사해보니 한 통에는 KS20이, 다른 통에는 APG F2가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약사는 "(약제부가)검수를 해서 병실에 올리면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며 간호사들도 동일한 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경우는 라니디틴을 대체해 들어가는 약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체 조제로 많이 팔리는 만큼 제약사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A약사는 "처음에 다른 약을 자동조제기에 넣은 줄 알고 굉장히 놀랐다"며 "아무 통보를 받지 못는데 다른 약사들도 이런 걸 발견하고 놀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유통업체에 성상 변경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업무 협조사항 공문으로 (성상 변경) 공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케팅과 영업부서를 거쳐 영업담당자가 거래처에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 병원이 누락된 사유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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