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69개 제약사중 16개사만 구상금 납부"
- 이정환
- 2019-10-13 10:0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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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20억3천만원 중 1억원 수준…납부율 저조"
- 공단, 미납 업체 손배소 제기 계획…라니티딘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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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발암유발물질 불순물이 검출된 69개 제약사에 건보 추가 지출손실금 관련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23.2%에 불과한 16개 제약사만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액 기준으로는 총 20억3000만원 중 1억여원만 납부된 상태다.
13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6일자로 69개 제약사 대상 건보 지출손실금 20억3000만원에 대해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10일까지 구상금 납부를 독려했지만 11일 기준 69개 제약사의 23.2%인 16개사만 납부를 마쳤다.
납부금액은 구상금 고지액 20억3000만원의 4.8%인 1억원 수준이다.

실제 공단은 제약바이오협회를 향해서도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 제약사에 구상금 고지 절차를 사전 안내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구상금 결정을 고시했다.
N-니트로소다이메틸아민(NDMA)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필요한 부담금이 발생한게 구상금 청구 원인이다.
10만9967명에 대한 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분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에 대한 20억300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
공단은 구상금 1차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단은 라니티딘 NDMA 사태에 대한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역시 문제약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통보되는 대로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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